‘교권보호 4법’, 국회 교육위 통과… 21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민영빈 기자 2023. 9.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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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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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금지 등 반영
학폭 생기부 기재·아동학대판단위 등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신속한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는 5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했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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