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 유지…法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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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년 전 KBS이사가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전날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전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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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해임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윤석년 전 KBS이사가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전날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전 이사)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의 수정이 최종 의결 전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의 인정이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 소속인 검사의 기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해임 처분을 한다면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이유만으로 해임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속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잠정 판단을 한차례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이사는)공정성과 객관성 등이 보장돼야 하는 KBS 이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윤 전 이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공공복리보다 앞선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윤 전 이사는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방통위는 지난 7월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전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했다.
방통위 측은 "윤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현지시간 12일 해임건의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윤 전 이사는 재가 직후 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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