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술 취한 여성 성추행한 男…승객·기사 합심해 검거

김효경 인턴 기자 2023. 9.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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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옆자리에 앉아 30분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을 목격한 승객과 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해당 남성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께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약 30분 간 피해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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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 승객 옆자리서 30분 간 성추행
승객과 버스기사의 도움으로 빠르게 검거
(사진=채널A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옆자리에 앉아 30분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을 목격한 승객과 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해당 남성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

1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께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A씨는 주위 자리가 많음에도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여성 승객 옆자리에 30여분 간 앉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채널 A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뒷자리 승객이 휴대전화로 촬영, 다른 승객에서 손짓해 이 사실을 버스 기사에게 알리도록 했다고 한다.

범행 사실을 인지한 기사는 백미러로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상한 낌새에 남성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자 뒷문 대신 앞문 하차를 유도하는 등,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약 30분 간 피해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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