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압수수색…‘대선개입 조작 의혹’ 검찰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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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만에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자료분석을 마치는대로 해당 기자를 불러 당시 보도 정황, 왜곡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번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규정한 검찰이 '속도감 있는 수사'를 예고하면서 빠른 증거 확보를 위함이다.
검찰이 특정 보도를 문제 삼아 복수 언론사와 기자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만큼 검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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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분석마치는대로 해당 기자 조사
정통법상 명예훼손…비방목적 입증돼야 처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만에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자료분석을 마치는대로 해당 기자를 불러 당시 보도 정황, 왜곡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모 기자(전 JTBC)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뉴스타파의 2022년 3월6일자, JTBC의 2022년 2월21·28일자 보도와 관련됐다.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대선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봉 기자는 JTBC 소속이던 지난해 2월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 인터뷰 등을 통해 2011년 윤 대통령이 중수2과장으로 있던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계좌를 확보하고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기자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나눈 대화를 대선 사흘 전 보도해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한 것처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번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규정한 검찰이 ‘속도감 있는 수사’를 예고하면서 빠른 증거 확보를 위함이다. 검찰이 특정 보도를 문제 삼아 복수 언론사와 기자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만큼 검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허위 보도가 여러 정황을 통해 혐의가 확인됐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 차원”이라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기능, 취재권을 모두 고려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두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적용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내용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즉 피해자인 윤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리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 당시 윤석열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의 보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배후세력, 나아가 수혜세력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향후 악의적 보도 정황이 확인된 유사 보도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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