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병든 교사들,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검사·치료 받는다

서한샘 기자 2023. 9.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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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검사와 심층 상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방안에 따르면 교사들은 이번 학기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검사와 심층상담,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거나 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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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
'교사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추진…2년 단위 정례화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동료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달 말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검사와 심층 상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교사의 특성을 고려한 '교사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두 부처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안타까운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자 공동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사들은 이번 학기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검사와 심층상담,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심리검사·상담은 25일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이나 각 시·도 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역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받으면 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전국 2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1개소가 운영 중이다.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거나 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제공한다.

치료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전액 지원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지원하거나 교사가 먼저 지불한 뒤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사후 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심리 치료와 전문 상담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는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상담·치유가 필요한 교원이 많은 학교에는 희망할 경우 복지부의 '마을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심한 유치원·특수교사,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사는 25일부터 10월 넷째주까지 먼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 우선 대상 이외에도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언제든 검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자살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상담번호를 상시 게재한다.

또 자살사고가 발생한 학교에는 전문가가 즉시 개입해 조직·개인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학생·학부모와 소통·상담이 잦은 교사 직군의 특성을 고려해 '교사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특정 직업군을 위해 맞춤형 심리검사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심리검사는 2년 단위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 기관·병원 목록은 19일까지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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