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커피 가짜뉴스’ 명예훼손 수사 배경엔 ‘검수원복’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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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검찰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1년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수사 개시가 한결 용이해졌다.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사건 수사 역시, 주범인 김씨를 매개로 관련자들의 명예훼손 혐의까지 뻗어 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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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련성 범죄’ 규정 삭제
檢 수사 개시 가능 범위 확대
봉씨는 JTBC 근무 시절인 지난해 2월21일, 한씨는 지난해 3월6일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보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두 기자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들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포함된다. 검찰이 당초 김씨와 신씨에게 적용한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각각 경제범죄, 부패범죄다.
경찰에 고발된 명예훼손 사건도 검찰이 일거에 수사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힘이 김씨와 신씨, 기자 등 8명을 형법·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송치했다. 국민의힘이 “김씨와 신씨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그대로 방송했다”면서 다음 날 TBS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씨, KBS 라디오 진행자 주진우·최경영씨를 같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검찰로 넘어올 것으로 점쳐진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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