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에서 처리[영상]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2023. 9. 15.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교권보호 4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금지
국회 법사위 거쳐 21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교권보호 4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