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농가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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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절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2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 채용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9천860원)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 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의 기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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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주시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절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2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농가별 할당 인원은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으로,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된다.
계절근로자 채용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9천860원)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 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의 기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 기간은 5개월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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