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9억원 빼돌린 혐의 신협 전 직원 항소심서 실형 유지

최경진 2023. 9. 15.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2차례에 걸쳐 고객 돈 19억여원을 빼돌린 신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 기각 1심 징역 2년 유지
주식 투자·빚 갚는 용도 사용
▲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62차례에 걸쳐 고객 돈 19억여원을 빼돌린 신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종지역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2월 말 자신이 관리하는 조합의 공동 계좌에서 1천400여만원을 자신의 증권 계좌로 보내는 등 2021년 8월 중순까지 62차례에 걸쳐 공동 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19억7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매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에 자금을 보내는 것처럼 출금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나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춰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억5000만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