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교육위 통과…오는 21일 본회의서 의결 전망
여야는 신속히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교권보호 4법’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원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며,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등의 내용을 담는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의결된 뒤 “오늘 의결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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