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이주호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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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이초 사태 이후 교육계 최우선 과제로 지목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부총리는 15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권보호 4법 합의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교권보호 4법을 포함해 총 32건의 법안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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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여야 합의로 교권 회복 기틀 마련…감사"
김철민 "본회의 가결돼 선생님들 염려 덜어지길"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7월 서이초 사태 이후 교육계 최우선 과제로 지목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감사를 표하며 법령의 차질 없는 현장 시행을 다짐했다.
이 부총리는 15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권보호 4법 합의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용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4법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뜻한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교권보호 4법을 포함해 총 32건의 법안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법안들은 본회의로 넘겨져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결한 법안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야가 한마음으로 의결한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가결돼 선생님들의 염려가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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