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워…3년간 20억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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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총 23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 2022~2023년 3.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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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총 23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 2022~2023년 3.6%다.
김수흥 의원은 “매해 지적된 장애인 의무고용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게 대한민국 장애인 인식의 현주소”라며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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