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워…3년간 20억원 납부

박경훈 2023. 9.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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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총 23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 2022~2023년 3.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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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3억 → 2022년 11.1억, 2배 이상↑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총 23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 2020년 5억 3000만원, 2021년 7억 4000만원, 2022년 11억 1000만원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 2022~2023년 3.6%다.

김수흥 의원은 “매해 지적된 장애인 의무고용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게 대한민국 장애인 인식의 현주소”라며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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