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기기 사용한 한의사 '무죄'…"면허 외 행위 아냐"

홍지호 2023. 9. 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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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기기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늘(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진단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함으로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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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 사진 = 연합뉴스


초음파 기기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늘(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8번에 걸쳐 초음파진단기기를 진료 보조수단으로 사용해 면허 외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의료법상 한의사가 초음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진단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함으로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랐습니다.

법원은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한의사들은 400년 전에 만들어진 동의보감을 공부하는 이들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해 새로운 기술들을 진료에 접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대한의사협회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학에는 초음파 기기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법적으로 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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