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에 여야 없었다 [이런정치]

2023. 9. 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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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등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한 데 이어 여야 지도부가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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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론 입법 추진”…野 “정기국회 처리”
지원금-취업지원 등 종사자 지원책 논의
연내처리 급물살…“선거 도움안돼”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보신탕 등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한 데 이어 여야 지도부가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다수의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로, 이르면 연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한다. 향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히는대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게 된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9건이다. 이헌승·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유통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사실을 알면서 관련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 판매·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한정애·이헌승·태영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 개 농장 운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박홍근·이용빈)도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개 식용 금지에 관한 논의는 지난 4월 김 여사의 발언을 계기로 탄력을 받았다. 김 여사는 당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오찬에서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8월에도 동물보호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 식용 종식을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비슷한 시기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같은날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 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임기 내) 제정하자”고 말했다.

개 식용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을 ‘생존권 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회 특별법 논의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발의된 특별법도 종사자들이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지도·알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 농해수위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 식용산업 종사자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개를 먹는 문화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 됐는데,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 의원들이 대다수인 농해수위에서 관련법 심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 농장 등 관련 산업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집중된 탓이다. 한 농해수위 관계자는 “농해수위에 농어촌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많은데, 개 식용은 수도권에서나 주목도가 높고 농어촌에 도움되는 이슈가 아니다”라며 “정작 농해수위에선 공감대 형성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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