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 봐준다" 고객계좌서 20억 빼 주식한 신협 직원…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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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계좌에서 20억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하고, 피해액 중 5억5000만원을 갚은 신협 직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협 전 직원 A(3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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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객 계좌에서 20억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하고, 피해액 중 5억5000만원을 갚은 신협 직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협 전 직원 A(3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세종 지역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9년 12월 말부터 2021년 8월 중순까지 62차례에 걸쳐 조합 공동 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19억7800만원 상당을 빼내 자신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매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에 자금을 보내는 것처럼 출금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나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춰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억5000만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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