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 집행정지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년 전 KBS 이사가 이사직 해임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년 전 KBS 이사가 이사직 해임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이사는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규제 심사위원장 재직 당시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심사위원에게 알려주고 점수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윤 전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윤 전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윤 전 이사는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임한 건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송의 자유·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이 임기를 보장한 취지에 반한다며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윤 전 이사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잠정적인 사법적 판단을 한 차례 받았다",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KBS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됐다"며 집행정지의 공공복리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얼굴·목·입술에 수포…국내 첫 감염 '검투사 포진' 뭐길래
- 김정은, 러 하바롭스크주 도착…푸틴과 회담 후 첫 공식 행보
- ‘거미집’ 사과 `故 김기영 감독 NO, 허구의 캐릭터`…김지운 감독, 언론시사서 입 열까(전문)[M+이슈]
- ″발견 당시 32kg″…몇 주 동안 음식 못 먹고 구타 당하다 사망한 여성, 무슨 일?
- ″유혹하니 어쩔 수 없었다″…초등생 사촌과 수년간 성관계 한 남성
- 백종원 ″그냥 건물을 사버렸다″…'예산시장 상가' 매입한 이유?
- ″버르장머리 고치려면 실업률 높여야″…호주 재벌 '망언'에 세계적 반발
- 뉴욕 길거리서 ″남편 구해요″ 팻말 든 모델, 무슨 일?
- ″나는 죽었다가 부활″…흑인 무속인과 내년 결혼하는 노르웨이 공주
- ″주민 6명 중 1명꼴″…리비아 대홍수 사망자 1만 13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