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교육위 의결…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재는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교권회복 4법'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 교원지위법 등 의결
법사위 거쳐 21일 본회의 처리 전망
학생 보호자의 교권 침해 금지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교권회복 4법’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4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 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손지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00년 묵은 외계인 시신?…멕시코 의회, UFO 청문회
- “유부남 상사의 ‘만나자’ 구애…거절하자 업무 배제됐습니다”
- “원나잇·성매매 자제하세요”…日, 성병 폭증했다
- 결혼식에서 푸틴과 춤췄던 오스트리아 전 외무, 조랑말들과 러 이주
- 고깃집서 소주로 발 씻는 손님…이유 묻자 ‘황당’ 답변(영상)
- “궁녀, 수청 들라”…교수가 박사논문 낸 제자에 성희롱
- 교회 권사에 연예인도 당했다…인천서 670억원대 투자사기
- “초2 학생 ‘벌청소’ 시킨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
- 전여옥, 조민 홍삼 광고에 “돈 앞에서 뭘 못해”
- 쯔양 “독도는 우리땅” 자막 달자…日팬들, 구독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