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불이익 없다"… 대전시 '면책보호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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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감사를 받을 때 감사 지적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는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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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감사를 받을 때 감사 지적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는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보호관으로 임명된 시 정책기획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행위 공무원에 대한 면책 절차와 요건, 심사 준비 과정 등의 상담을 해주고, 공무원이 준비한 소명 자료 검토와 면책 심사 과정에서 대면 또는 서면 진술에 참여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돕는다.
또 면책심사 신청서 등 감사 자료 작성 때 행정쟁송팀과 함께 적극 행정 공무원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도 해준다.
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소송 지원 △마일리지 시범 운영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의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종탁 시 정책기획관은 “적극적인 일 처리가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소극적 의식을 개선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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