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서 뺨 때리고 쉬는 시간에 기절시켜"…학폭 피해 호소

조제행 기자 2023. 9.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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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1학년 동급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측은 쉬는 시간에 목을 졸려 기절하는 등 일방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상대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5일 피해자 가족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쯤 인천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 군이 같은 반 B 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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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1학년 동급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측은 쉬는 시간에 목을 졸려 기절하는 등 일방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상대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5일 피해자 가족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쯤 인천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 군이 같은 반 B 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 군은 B 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그 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에 가해진 충격은 얼굴로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A 군이 B 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었다"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학폭 사건은 B 군이 담임교사에게 급식실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B 군은 A 군으로부터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B 군의 누나 C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4월 A 군이 자신의 숙제를 B 군한테 시키면서 학폭이 시작됐다"며 "숙제를 못 하면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9월에는 A 군이 '기절 놀이'라며 B 군을 3차례 기절시킨 일도 있었다"며 "목을 사정 없이 졸랐고 매번 다른 친구들이 몸을 흔들면 겨우 깨어났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 씨는 "A 군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B 군에게 반성문을 대신 쓰게 했다"며 "눈이 마주쳤다거나 짜증 난다는 이유 등으로 수십 회의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폭 사건 발생 후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하고 A 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내부 심의를 거쳐 A 군과 B 군에 대한 추가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조치 차원에서 등교 중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 학생의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 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 군 측은 지난 13일 A 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A 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C 씨는 "가해자는 촉법소년인 탓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상황을 못 견딘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게 현실"이라며 "촉법소년에 대한 합당한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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