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옆자리 성추행 40대, 뒷자리 승객이 ‘촬영’해 잡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30여 분간 성추행한 남성이 승객들과 버스 기사의 합심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버스에 빈자리가 많은데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자는 옆자리에 앉았다.
버스 기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승객)분이 그걸(성추행하는 장면) 봤다고 다른 남성분은 영상으로 찍었다고 빨리 신고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약 30분간 버스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30여 분간 성추행한 남성이 승객들과 버스 기사의 합심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4일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서 지난 7일 밤 11시 30분쯤 빨간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의 A씨가 해당 버스에 올라탔다. A씨는 버스에 빈자리가 많은데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자는 옆자리에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옆자리 여성 승객의 치마에 손을 넣어 성추행했다.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뒷자리 승객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또 다른 승객이 이를 버스 기사에게 알렸다. 버스 기사도 거울로 범행 상황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했다.
버스 기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승객)분이 그걸(성추행하는 장면) 봤다고 다른 남성분은 영상으로 찍었다고 빨리 신고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밝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30분간 버스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채널A를 통해 전했다.
이범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00년 묵은 외계인 시신?…멕시코 의회, UFO 청문회
- “유부남 상사의 ‘만나자’ 구애…거절하자 업무 배제됐습니다”
- “원나잇·성매매 자제하세요”…日, 성병 폭증했다
- 결혼식에서 푸틴과 춤췄던 오스트리아 전 외무, 조랑말들과 러 이주
- 고깃집서 소주로 발 씻는 손님…이유 묻자 ‘황당’ 답변(영상)
- “궁녀, 수청 들라”…교수가 박사논문 낸 제자에 성희롱
- 교회 권사에 연예인도 당했다…인천서 670억원대 투자사기
- “초2 학생 ‘벌청소’ 시킨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
- 전여옥, 조민 홍삼 광고에 “돈 앞에서 뭘 못해”
- 쯔양 “독도는 우리땅” 자막 달자…日팬들, 구독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