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옆자리 성추행 40대, 뒷자리 승객이 ‘촬영’해 잡았다

이범수 2023. 9. 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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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30여 분간 성추행한 남성이 승객들과 버스 기사의 합심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버스에 빈자리가 많은데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자는 옆자리에 앉았다.

버스 기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승객)분이 그걸(성추행하는 장면) 봤다고 다른 남성분은 영상으로 찍었다고 빨리 신고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약 30분간 버스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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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과 버스 기사 합심해 잡아
뒷자리 승객이 한 남성이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채널A 뉴스 캡처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30여 분간 성추행한 남성이 승객들과 버스 기사의 합심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4일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서 지난 7일 밤 11시 30분쯤 빨간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의 A씨가 해당 버스에 올라탔다. A씨는 버스에 빈자리가 많은데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자는 옆자리에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옆자리 여성 승객의 치마에 손을 넣어 성추행했다.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뒷자리 승객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또 다른 승객이 이를 버스 기사에게 알렸다. 버스 기사도 거울로 범행 상황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했다.

버스 기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승객)분이 그걸(성추행하는 장면) 봤다고 다른 남성분은 영상으로 찍었다고 빨리 신고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밝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30분간 버스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채널A를 통해 전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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