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특화시장서 15∼21일 수산물 구매시 최대 40% 상품권 환급

김낙희 기자 2023. 9. 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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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15∼21일 서천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2만5000원 이상 1만원 △5만원 이상은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카드 전표 및 현금 영수증에 판매자 서명을 받아 수산동 입구 라디오방송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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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전경.(서천군 제공)/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15∼21일 서천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2만5000원 이상 1만원 △5만원 이상은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카드 전표 및 현금 영수증에 판매자 서명을 받아 수산동 입구 라디오방송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행사는 기간 내 평일의 경우 오후 1시∼오후 6시, 주말엔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된다.

김기웅 군수는 “추석 명절에 맞춰 준비한 환급행사가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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