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 민원 해결 촉구
여주시의회가 소음·공해 등 시민 주거환경 침해 민원이 제기된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경규명 의원은 지난 14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가동으로 인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시는 시민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발전소 측이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시설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경 의원은 “최근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내뿜는 백연, 소음,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주민들이 고통스럽게 생활하는 현장을 방문해 발전소로 인해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는 이유 등 민원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경 의원 또한 “민원 청취를 위해 지난달 30일 발전소 인근 민영교도소(소망교도소)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600여명의 교도소 직원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여성 교도관은 발전소의 소음 공해로 인해 유산의 아픔을 겪었고, 다른 교도관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을 얻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측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치는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치일 뿐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가 넘는 경우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음이나 냄새, 진동 등이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저해하는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경 의원은 집행부에 “발전소는 전기를 공급하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사회통념상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다면 발전소 측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당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며 “행정당국은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시설의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평온한 정주환경을 보호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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