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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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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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거쳐 21일 본회의 처리 방침
(서울=뉴스1) 김경민 장성희 기자 =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했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다만 여야가 각각 주장해온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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