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친분 자랑해 6억 챙긴 사업가…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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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로비 명목으로 6억원을 챙긴 사업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억4000만원이 확정됐다.
1심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6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최씨가 받은 로비금 가운데 1억원은 윤 전 세무서장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1심의 징역 3년형 등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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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로비 명목으로 6억원을 챙긴 사업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억400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가 2명에게 각종 인허가 및 청탁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윤 전 세무서장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로비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6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탁의 내용, 적극적 이익 요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금액 및 수수 명목 등을 종합해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심은 최씨가 받은 로비금 가운데 1억원은 윤 전 세무서장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1심의 징역 3년형 등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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