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환급…충남 전통시장 3곳서 행사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3. 9.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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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충남 전통시장 3곳에서 열린다.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충남도는 서산동부시장과 서천특화시장, 안면도 수산시장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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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충남 전통시장 3곳에서 열린다.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충남도는 서산동부시장과 서천특화시장, 안면도 수산시장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서산동부시장과 서천특화시장은 오는 21일까지, 안면도수산시장은 연말까지 행사가 이어진다. 이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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