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통과…오는 21일 본회의 처리

오수영 기자 2023. 9.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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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지위향상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권보호 4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오늘(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그제(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들 4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육 활동을 침해 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여야 간 견해 차가 컸던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 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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