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활동 보호법 1호 법안으로 처리”…국회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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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가 국회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가 수사를 받기 전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4법 통과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아직 교육위 전체 회의·법사위·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번 달 21일 본회의 1호 법안으로 교육활동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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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가 국회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가 수사를 받기 전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4법 통과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50만 교원의 간절한 외침에 국회가 답하고 행동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아직 교육위 전체 회의·법사위·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번 달 21일 본회의 1호 법안으로 교육활동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그제(1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를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4법을 의결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고발 신고로부터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돼 제출됐다”며 “여야 합의로 병합 심사해 두 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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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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