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때부터 준 것 다 내놔" 친딸 스토킹한 50대 母…메시지만 306차례

곽현수 2023. 9.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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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명령에도 친딸을 계속 찾아가고,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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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 화면

접근 금지 명령에도 친딸을 계속 찾아가고,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28)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처음에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의 문자 메시지였으나 딸이 응답하지 않자 "매춘하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해 당장 문 열어" 등 욕설 수준으로 메시지 내용이 거칠어졌다.

또한, A 씨는 그해 12월 24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딸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이 같은 행동에 A 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그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설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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