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1.2조원…피해구제 환급 30%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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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2천억원에 육박했지만, 피해구제 환급은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천722억원, 피해자는 20만4천22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천601억원으로 피해액의 30.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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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2천억원에 육박했지만, 피해구제 환급은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천722억원, 피해자는 20만4천22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천601억원으로 피해액의 30.7%에 그쳤다.
피해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19년 1천362억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848억원, 2021년 426억원, 지난해 256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5대 은행의 의심거래계좌 적발 현황을 보면 하나은행이 7만1천431건을 적발, 2천7억2천800만원을 지급정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KB국민 133억6천400만원(1천473건), 신한 31억5천700만원(7천568건), 우리 157억4천800만원(1천69건), NH농협 168억5천100만원(2천550건) 등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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