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도 18일부터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등록 외국인도 우리 국민처럼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내 등록 외국인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경우, 금융 회사가 보내 온 정보와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 회신해 주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 신분증은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표 국내거소신고증 등 세 종류다.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만 제공돼 왔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통장 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 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생활 환경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외국인 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이라며 “앞으로 외국인의 금융 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작업과 금융 회사의 수요 등을 추가 파악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 등록증 도용을 막기 위한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분실 신고는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에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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