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둥이 처남이 아내의 아들이라니”…결혼생활 10년 후 알게 된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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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10년간 아내에게 늦둥이 처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내왔던 남성에게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사실은 처남이 아닌 아내의 아들이었다는 것.
A씨는 늦둥이 처남이 장모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 사이의 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처남으로 알고 있었던 아이가 A씨의 아이라는 장모와 아내의 주장을 믿지 않았지만, 유전자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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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생활 10년간 아내에게 늦둥이 처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내왔던 남성에게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사실은 처남이 아닌 아내의 아들이었다는 것.
딸을 낳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3년 전 장모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장모는 A씨를 찾아와 늦둥이 처남에 대해 “사실은 저 아이가 자네 아이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A씨는 늦둥이 처남이 장모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 사이의 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남은 딸보다 1년여 정도 먼저 태어나 있었다.
장모에 따르면 A씨가 아내와 연애를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갑자기 부모님 사업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고, 알고 보니 그 당시 A씨의 아내는 중국을 간 게 아니라 몰래 아이를 낳고 왔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A씨와 교제하던 당시에도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당시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어 몰래 출산한 게 아니냐는 게 A씨의 추측이었다.
A씨는 처남으로 알고 있었던 아이가 A씨의 아이라는 장모와 아내의 주장을 믿지 않았지만, 유전자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A씨는 배신감에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산 집이 장모 명의로 돼 있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빚까지 진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못 받은 채 양육비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의 의견은 A씨가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박 변호사는 “지금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 이게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다뤄진 사실 같다”며 “항소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문제는 명의신탁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며 “가산세나 벌금을 엄청나게 내야 하므로 이 문제를 다시 다퉈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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