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상해 가볍고 합의도 했는데... 법정구속된 40대 운전자

한덕동 2023. 9. 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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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케 한 40대가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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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사망 등 6차례 음주운전 사고 전력
춘천지방법원. 법원 홈페이지 캡처

20년 전 음주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케 한 40대가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45분쯤 강원 원주시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가다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62)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만취 상태였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주 운전으로 6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특히 2003년에는 무면허로 만취 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과거 징역형을 받고도 지속적인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원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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