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내는 중국인 피부양자 11만명… 지난해 1인당 195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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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중국 국적자의 진료 등에 투입된 건보 재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 피부양자 1명당 투입된 건보재정은 195만 원으로, 최근 5년간 공단부담금이 꾸준히 늘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적에 따른 건보 피부양자 수는 18만9947명으로 이 중 중국 국적자가 11만753명(58.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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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중국 국적자의 진료 등에 투입된 건보 재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 피부양자 1명당 투입된 건보재정은 195만 원으로, 최근 5년간 공단부담금이 꾸준히 늘었다. 현재는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에만 최소 6개월의 거주 조건이 있으며 피부양자는 거주 조건이 없다.
중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 수는 56만8506명, 피부양자는 11만753명이다. 가입자 5명 중 1명은 피부양자가 있는 셈이다.
그 다음으로 피부양자 수가 많은 국적은 베트남(7514명)으로 중국 국적자 대비 11배 차이가 났다. 미국(6967명), 우즈베키스탄·러시아(각 5014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총 진료비는 1조5944억 원으로 2018년(9980억 원) 대비 약 1.5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공단부담금도 7478억 원에서 1조1838억 원으로 늘었다.
이 중 중국 국적 외국인의 국내 진료비 규모는 1조1192억원으로,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은 8312억 원이다.
외국인 피부양자에게 투입된 공단부담금은 총 3031억 원이었다. 중국 국적의 피부양자에게 들어간 공단부담금은 2159억 원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피부양자 1명당 혜택을 받은 건보재정은 평균 195만원으로, 다른 국적자 평균(110만 원)보다 85만 원(77.3%) 많았다.
지난해 건보 재정 수지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낸 보험료와 투입된 공단부담금을 비교하면 5560억 원 흑자였으나 중국 국적 가입자만 따로 보면 229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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