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뉴스타파 인용 보도, 李 대선캠프와 관련 있을 수도...” vs “불씨 커지지 않을 것”

2023. 9.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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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애 변호사(국민의힘)>
-뉴스타파 보도, 본질을 흐려
-압수수색은 ‘비방의 목적’ 살피기 위함. 편집과정 볼 것
-민주당 대선캠프, 뉴스타파 인용 보도의 배후 일 수도...
-인용보도 한 언론사들,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 될 수도
<설주완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신학림, 기자역할인지 제보자인지 나눠서 봐야
-대선 공작? 당시 주요 뉴스는 선관위와 송영길 붕대투혼
-인용 보도 문제? 비상한 공적 관심 대상은 보도 가능
-불 지피려는 정부여당, 불씨는 커지지 않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전애 변호사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설주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진행자 >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기자들과 라디오 진행자들을 고발했고요. 검찰은 어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당 소속의 두 분 변호사를 모시고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법률위원이시기도 한데 강전애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 강전애 >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주완 변호사 모셨습니다.

◎ 설주완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호칭은 변호사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제한됐기 때문에 바로 일단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이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 씨의 발언, 일단 큰 틀에서 허위인 게 입증이 됐고 확정이 된 것이냐, 일단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강 변호사님?

◎ 강전애 > 입증이 되고 확정이 됐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TF를 만들 이유조차가 없잖아요. 수사에 따라서 가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김만배와 신학림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으로 우리는 이재명과 한배를 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미 알려져 있던 사람이라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림 씨의 경우에도 예전에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을 한 적이 있었고, 뉴스타파에서는 이걸 보도를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 여기에 신학림 씨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이 방송에 9월 8일에 나온 걸 봤는데요. 근데 뉴스타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김만배라는 사람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신학림 씨도 민주당의 어쨌든 열성 지지자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뉴스타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억 6천만 원 받은 거는 몰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다. 뉴스타파가 이걸 보도할 때 자체의 문제지 돈을 받았다는 걸 몰랐다는 걸 사후에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서는 3월 4일에 녹취를 밤에 받아서 3월 6일에 보도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편집을 했어요. 전체를 다 그대로 제출을 해갖고는 보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잘못을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일단 그러면 설 변호사님 말씀까지 듣고요.

◎ 설주완 > 허위냐 아니냐 이 부분은 그 의도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본인들은 일단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이건 수사 과정에서 그러면 그 의도라든지 어떤 사후적으로 다시한번 판단해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인터뷰, 인터뷰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사적 대화에 대한 녹음인지 인터뷰인지 이 부분도 가려져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어찌 보면 신학림 씨가 기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보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 조금 나눠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인가 아닌가, 뭐가 허위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조우형과 대화를 했다는 것이 과거에 김만배 씨가 했다는 것이 허위인지, 조우형 씨는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상 달리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조우형 씨와 김만배 씨의 대질신문을 통하든 아니면 법정에서 서로 증인신문을 하든지 해서 가려져야 될 부분이고요.

◎ 진행자 > 두 분 말씀의 공통분모는 지금 허위라고 확정할 단계는 아니고 그거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여기까지가 일단 공통분모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제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그거를 밝히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허위임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단서가 뭐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 강전애 > 일단 제 생각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죄명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명예훼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뉴스타파의 고의라든지 아니면 비방의 목적,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일 텐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뉴스타파의 경우를 얘기해보자면 기사를 편집하는 과정을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신학림한테 녹취파일 전체를 받았잖아요. 근데 3월 4일 날 밤에 10시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내부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3월 6일 날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내보내고 어느 부분을 자를 것인가, 이걸 아마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 진행자 > 편집의 의도를 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강전애 > 예, 악마의 편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어느 부분 지우고 어느 부분 남길 것인가, 왜냐하면 전체 녹취를 보면요, 그 자리에 윤석열이 없었어요. 그거를 저는 뉴스타파에서도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 거를 보면 윤석열이 ‘네가 조우형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신학림이랑 김만배가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또 김만배의 얘기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윤석열은 옆에서 ‘너가 조우형이야?’라고 물어보고 그리고서는 박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또 이 녹취를 전체를 보면 나중에 윤석열은 없었고 그리고 커피 타준 거는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뉴스타파는 전체적인 맥락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편집을 해서 내보낸 거에는 굳이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뉴스타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결국엔 이거 무마하는 거 그 부분이 핵심이다. 커피가 핵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보도에다가 윤석열이란 이름을 너무 크게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 생각에 보도를 했었어야 되냐면 김만배가 박영수 통해서 박영수 밑에 윤석열이 있고 윤석열 밑에 박 검사가 있는데, 박 검사가 지금 커피를 마시는데 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뉴스타파에서 지금 이건 저는 고의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올 것 같고, 조금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해요. 또 하나가 지금 다른 언론사들 받아 쓴 다른 언론사들,

◎ 진행자 > 그건 좀 이따 질문 드릴게요.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설 변호사님?

◎ 설주완 > 어제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뭘 가져갔는지를 보도하더라고요. 두 기자에 대한 관련 취재 내용과 관련해서 입수했을 때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저는 가져갔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압수수색을 보면 특히나 이렇게 민감한 사안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검찰도 검사들도 나와서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회한 변호사도 압수수색 영장 외의 범위를 가져가지는 않는지 이걸 옆에서 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걸 가져가거든요. 어저께도 그렇게 많은 분량의 압수수색 분량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아는 검찰 압수수색 박스 이런 건 등장하지 않았고

◎ 진행자 > 파란색 박스?

◎ 설주완 > 예, 파란색 박스는 등장하지 않았고 그냥 종이봉투에 들고 갈 만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은 디지털 자료예요. 보통 USB에 담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 A4지에 상당한 어느 정도의 분량 출력물 저는 그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강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편집을 누가 어떻게 72분짜리 원본을 그걸 다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12분으로 이걸 줄여서 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통했다와 봐줬다, 이걸 우리들은 거기서는 같이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드러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이걸 판단을 했느냐 그러면 당시 회의록이 있느냐 편집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 부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제가 보충 질문을 일단 강 변호사님께 드릴게요. 그 비방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된 통로가 원본과 편집본 사이의 간극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뉴스타파는 원본 72분 분량을 모두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를 안 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원본파일을 입수하려고 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미 그 비교 대상일 수 있는 원본파일을 모두 올려버린 상태인데 굳이 압수수색의 실익이 뭐가 있느냐,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 강전애 > 그게 바로 이 전체파일이 아니라 편집을 한 내용이 좀 왜곡이 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편집 과정에서의 허위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라든지.

◎ 진행자 > 어떻게 편집할 건지 내부에서 회의를 하거나 주고받은 대화 녹취 이런 기록이 있는지 이걸 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강전애 > 그렇죠. 전체적으로 쭉 있는 녹취파일 있을 때 거기에서 이 부분 지우고 저 부분 지우고 이걸 혼자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부에서 협의를 했을 텐데 사내 메신저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눠서 사실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편집을 했는지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편집 과정을 보는 것 같다.

◎ 진행자 > 설 변호사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근거가 뭘까요?

◎ 강전애 > 근거 지금 밝혀졌으면 진상조사단이 아니라 규탄대회 하고 있겠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신학림이 뉴스타파에다 녹취록 제공하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 그 다음 단계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뉴스타파 본 다음에 다른 언론사들이 쭈르륵 받아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민주당 대선캠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설 변호사님도 대선캠프 계셨는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 대선캠프에는 각각의 사람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대변인단에 있었고, 공보단이라는 데서 보통 하는 일이 친한 언론사에다가 우리한테 유리한 기사를 올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 완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민주당 선거 캠프에서는 급박하고 바로 사흘 뒤에 대선이 있는 상황이니까 친한 언론사들에다가 이거를 보도해 달라라고 권유라든지 이런 걸 했을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그러면 인용 보도의 배후가 되는 겁니까?

◎ 강전애 >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 진행자 > 최초 보도의 배후가 아니라?

◎ 강전애 >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번에 중앙지검의 강백신 검사로 해서 TF 만들었잖아요. TF에서는 아마 전체적인 것을 다 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언론사의 기자나 진행자들까지 다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따다 쓴 언론사들, 여기는 왜 그럼 죄가 없냐, 뉴스타파 때문에 죄가 없냐, 아니에요. 이들도 다 각각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추가적으로 수사가 들어갈 것 같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님.

◎ 설주완 > 제가 궁금해져가지고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대선 공작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과연 그럼 3월 6일 날 밤에 보도가 됐었고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었고, 그러면 보통 한 3월 6일 야간부터 이걸 인용 보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3월 7일 날 도대체 어떤 뉴스들이 우리가 가장 그때 당시에 많이 봤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중앙일보를 일부러 뒤져봤어요. 중앙일보에 뉴스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 날짜별로 있더라고. 그 날짜에 가장 많이 본 뉴스라든지 시간대별로 뉴스가 있는데 보니까 그날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뭐가 있었냐면 사전투표 때 우리가 선관위에서 이걸 부실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때 엄청 선관위가 까이고 있었던 때였어요. 선관위가 지금 사전투표 때 이걸 잘 못해가지고 도대체 뭐한 거냐.

◎ 진행자 > 기억나네요.

◎ 설주완 > 그걸로 진짜 뒤덮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송영길 대표가 테러를 당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머리에 붕대 투혼하고 그때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과연 대선 공작을 흔들 만한 민주당의 어떤 정말 심혈을 기울인 공작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뉴스에 안 날까요? 그것도 메인 일간지인데 거기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안 받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시에 그래서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사에서 저도 그때 방송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선관위에 대한 대처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하느냐. 그때 당시에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과를 하네 안 하네 그래서 토요일 날 3월 5일 날 그때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세요. 토요일 날 왜 안 나왔냐 지금 사전투표가 엉망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작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하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러죠. 실패한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도는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서 배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입증 자체는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밝혀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강전애 > 근데 설 변호사님 지금 얘기하신 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3월 6일 날 저녁에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봤을 때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 언론사들에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언론보도 준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보도를 안 했던 겁니다.

◎ 설주완 > 아니에요. 이거 조선일보도 다 그 다음 날 다 인용보도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메인 일간지도 지금 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소한 고발한 언론사만 지금 인용보도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당시에 TV조선, 다른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정치권에 가져와서 야당, 당시 여당이었죠. 민주당이 민주당 이거이거 해서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뽑아서 다 인용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만 이것을 고발조치를 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 진행자 > 어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선 한 달 전에 안민석 의원이 YTN 생방송에서 ‘윤석열 커피게이트’를 거론한 적이 있다. 그럼 이게 뉴스타파 최초 보도가 나오기 역시 또 한 달 전이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게 이른바 배후설을 입증하는 하나의 정황 아니냐, 이런 취지로 주장한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설주완 > 이건 이미 보도가 됐던 거예요. 커피 관련해 가지고 저도 기억나는 게 대장동 초기에 9월 달에 막 불거졌을 때 한 10월 11월 있었을 때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부산저축은행이 나오는 거예요. 대장동을 파다 보니까 갑자기 부산저축은행이 나와서 왜 부산저축은행이 나왔지, 조우형이란 사람이 그 당시에 무슨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대장동까지 갔다는 것이거든요. 1100억 얼마, 그래서 지금 연결돼서 지금 이 사건이. 근데 당시 수사검사가 우연치 않게도 대통령 후보가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조우형이란 사람이 희한하게도 거기서도 브로커죠. 한마디로 대출 브로커인데 천화동인6호 지분권자예요, 이 사람이. 이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 사람을 봐줘서 사람이 돈이 대장동까지 와서 이래서 지금 김만배 천화동인까지 간 거 아니냐 프레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찌 됐건 당시 대선 판도에서는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 진행자 > 이미 나왔던 얘기다?

◎ 설주완 > 이미, 저도 알고 있었는데.

◎ 강전애 > JTBC 보도도 2월에 있었던 거고

◎ 진행자 > 맞아요.

◎ 강전애 > 얘기는 있었는데 녹취록이라는 거는 또 파급력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간 게 인용 보도했던 기자들, 그 다음에 관련 코멘트를 했던 라디오 진행자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했어요. 고발 조치한 이유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강전애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저는 따다 썼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각각의 죄책을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뉴스타파가 거기에 대해서 대선 3일 전에 녹취라는 거를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JTBC라든지 나왔던 거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라든지 누가 봐도 편집본이잖아요. 그걸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인용보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었단 말이에요.

◎ 진행자 > 확인 과정이 없었다?

◎ 강전애 > 예, 그렇죠. 따서 쓴 언론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뉴스타파가 확인하지 못 했었던, 본인들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 확인을 하고서 보도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얘기한 걸 다른 언론사 똑같이 쓰고 똑같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이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건데,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뉴스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한 기자 진행자들 이런 데도 고발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과하다, 개인 개인에게까지 고발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대선을 3일 앞두고서 나왔던 거거든요. 중차대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온 상황이고 저는 당연히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수사 과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기자라든지 아니면 진행자라든지 수사 방식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소환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영장청구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봐야 되겠지만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

◎ 진행자 > 설 변호사님?

◎ 설주완 > 이 부분에 관련해서 MBC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뉴스타파에 원본파일을 달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타파 측에서 이걸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뉴스타파에서 그럼 MBC에서 인용 보도를 하려고 할 때 원본을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왜 주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주지 않은 이유가 명예훼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인용 보도 하는 회사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판례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언론 기관이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해서 공개가 되는 행위가 형법 20조에 정당행위가 되는 요건을 설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가 비상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경우여야 된다.

◎ 진행자 > 공익적?

◎ 설주완 > 그렇죠. 공익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이 그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보도가 예를 들어서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공개된 것들이 공익성이 있고 그 중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언론사가 아니라 그 종사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용 보도한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사에 대한 고발은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인 저는 고발이라고 봐요. 어쨌든 사법적으로 이걸 판단해가지고 고발, 물론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수사는 가능합니다. 저는 조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결국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언론사는 다 본인들이 다 취재해서 진실된 내용만 보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취재원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그냥 받아썼어요. 그러면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보에 따른 책임이라든지 오보에 따른 중재 방법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두 분에게 공히 딱 30초씩 밖에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 연장 반론이 돼도 좋고 아니면 다른 강조점이 돼도 좋은데 마지막 발언해주세요. 강 변호사님?

◎ 강전애 > KBS에서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 여기에서 9월 6일에 발표한 성명이 있는데 여기서 본인들의 KBS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정치와 선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어요.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과 방송, 지면, 온라인, 모바일, SNS 등을 통한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이나 단순한 인신공격성, 비방 또는 명예훼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 진행자 > 그걸 결론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설 변호사님?

◎ 설주완 > 저는 지금의 어떤 이 수사가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정부 여당에서 이 부분을 뭔가 불을 지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실제 윤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책임은 따박따박 하나씩 하나씩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무슨 민주당이 뒤에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지금 대선 공작 프레임으로 가는데 저는 이 불씨 커지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 진행자 > 따박따박이 아니라 딱딱, 오늘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죠.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토론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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