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복직탄원 운동’ 1주일 만에 탄원인 11만명 넘겨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한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을 정지하고 복직시켜야한다는 탄원에 11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11만28명의 시민이 참여한 ‘박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탄원운동(복직탄원운동)’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표 탄원인은 김태성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으로, 탄원운동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받은 탄원서는 당초 목표 인원(5만명)의 두 배를 넘겼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한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마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항명)로 입건됐다. 이후 국방부는 박 대령 측이 넘긴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돌려받아 임 사단장 등을 제외한 자료를 다시 작성해 경찰에 넘겼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이후 혐의를 ‘항명’으로 변경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는 온라인 접수 하루 만에 1만713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얻을 손해는 보직해임, 징계, 형사처벌, 제적, 군인연금 수급권 박탈 등으로 막대한 반면 기대되는 이익은 전혀 없다”며 “(박 대령은) 해병대 제1사단의 무리한 수중 수색 작전이 사망·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사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던 것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 거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이 보복성 처분이 맞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보직해임은) 외압에 따르지 않은 수사단장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현재 보직해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정상적 수사를 방해하려는 상관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센터는 “(탄원인들은) 박 대령 보직해임으로 참사의 진실이 가려질까 염려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해병대사령관의 보직해임 처분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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