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일가족 7명 사상케한 공무원 21일 대법 선고

유혜인 기자 2023. 9. 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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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일가족 7명을 사상케 한 30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1일 제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A 씨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등을 켠 점을 고려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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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7명을 사상케 한 30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1일 제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를 넘긴 시속 107㎞로 운전하다 B(62) 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었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C(42)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을 수는 없다"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등을 켠 점을 고려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원심의 형이 낮다고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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