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불 지르겠다"… 국선변호사 스토킹 40대男,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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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여성을 협박하고 스토킹 한 40대 남성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특수강요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4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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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특수강요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4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여성 변호사 B씨를 직접 찾아가거나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5회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B씨는 그의 국선변호인이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출소한 뒤 B씨와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 B씨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수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진주에 있는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둔 사진과 함께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으나 검찰은 A씨가 방화목적으로 사무실을 찾았다는 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지만 방화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경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점, 지정한 시간까지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협박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감안해 방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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