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스토킹하고 방화협박까지…"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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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스토킹처벌법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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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스토킹처벌법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마음먹은 뒤 지난 2021년부터 피해자의 정보를 탐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A씨는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주장한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직후 경유 통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온 점, 이후 체포될 때까지 건물 밖에서 계속 머무는 등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갈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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