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이달 말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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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와 위생 취급상태, 축산물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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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3개반 17명이 투입돼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제주자치경찰은 이 기간 사이버 전담 패트롤팀을 활용해 온라인몰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이어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 마트, 음식점, 유명 호텔, 관광식당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와 위생 취급상태, 축산물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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