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씻어" 지적장애 친모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딸 징역 8년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3. 9. 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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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모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친어머니 B(50대)씨를 수차례 폭행해 지난 4월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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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올해 1월~4월 친모 수차례 상습 폭행…끝내 사망
부산지법 서부지원,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죄질 무거우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 고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모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친어머니 B(50대)씨를 수차례 폭행해 지난 4월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씻지 않거나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일주일에 2~3차례 B씨를 폭행했다.

결국 B씨는 양쪽 갈비뼈 30곳가량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지난 4월 숨졌다.

A씨는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친구 집에서 살던 중 정신질환을 앓는 지적장애인 어머니까지 돌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생명을 잃게 돼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됐고, 양육해야 할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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