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24차 상각채권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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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CI GUARANTEE)은 지난 14일 제24차 상각채권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관리채권 중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사업폐지나 무자력으로 재산조사 등을 통한 채권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절차를 포함한 어떤 방법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 8개사, 상각금액 11억7400만원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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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CI GUARANTEE)은 지난 14일 제24차 상각채권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관리채권 중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사업폐지나 무자력으로 재산조사 등을 통한 채권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절차를 포함한 어떤 방법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 8개사, 상각금액 11억7400만원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조합은 이번 채권상각을 통해 자산가치가 적정하게 반영한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아울러 상각채권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허용주(화인메컨 대표이사) 위원이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PF대출의 고금리, 고물가 및 건설발주물량의 감소 여파로 그 동안의 건설경기 부진과 최근 대형 건설사의 보증사고로 보증지급금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소위 리스크의 시대가 도래해 조합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늘어 가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조합 재무구조 건전성과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는 적절한 채권상각 결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상각이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것이며 상각 이후에도 조합은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외부의 전문기관에 추심을 의뢰하며, 자체적인 채무자의 동향 파악 및 자산상태 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통해 지속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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