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헌승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으로 해야 홍보 쉽고, 법안 통과 유리”
-당론 추진? 의총 거쳐서 결정.. 폐업 지원, 업종 전환이 핵심
-개 식용이 관습? 더 이상 굶주리는 나라 아냐.. 국민 대부분이 금지에 동의
-낙선 운동? 그런 것 두려웠으면 발의하지도 않았을 것.. 입장 존중, 대화할 것
-법안 준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만난 적 없어
-野도 적극적 관심.. 디테일 차이날 것 없고 쉽게 협상 될 것 이헌승>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개식용 금지법, 어떤 사람들은 이걸 김건희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아무튼 이 이름을 떠나서 관련 입법에 속도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게 처리가 될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개식용금지특별법을 직접 발의했고요. 여야초당적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헌승 > 네, 안녕하세요. 이헌승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관련 법안이 여러 건이 지금 발의됐다고 들었는데 몇 개나 발의가 된 겁니까?
☏ 이헌승 > 제가 알기로는 한 7, 8건 정도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많이 발의했네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대표 발의하신 게 혹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 이헌승 > 아직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게 된 건 아니고요. 당론을 추진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되거든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우리 당 정책위의장께서 개식용 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이랬으니까 저희 당의 입장은 변함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기자들한테 한 말을 보니까 어제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의총을 거쳐야 되는 거죠?
☏ 이헌승 > 당연히 그리 해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식용 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 이헌승 > 제가 대표 발의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개식용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 의원들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주요 차이점은 법안 제목에 나와 있듯이 폐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용 개농장이 폐업을 하거나 전업을 할 경우에 시설 철거비 등과 같은 지원뿐만이 아니고 직업 교육 훈련이라든지 취업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농장은 그렇다 치고 보신탕집은요.
☏ 이헌승 > 유통이나 거기에 대해서도
☏ 진행자 > 똑같이
☏ 이헌승 > 업종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법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잘라갖고 여쭤볼게요. 일단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이건 식용 문화다. 일종의 관습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 모르겠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떤 말씀주시겠어요?
☏ 이헌승 >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놔둬 가지고 관습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가 춥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개를 키워서 식용으로 삼은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굶주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우리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반려동물 인구가 약 한 1500만 명에 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국민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 이헌승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관습의 문제 말고 이번에는 헌법적 가치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관련 업계에서는 이건 직업 선택권 침해 아니냐 또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헌승 > 저희들이요. 이 법을 내고 이러는 데는 그동안에 법대로 제대로 했으면 이게 없어질 텐데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위법한 경우가 많고 또 합법적으로 또 육견을 키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전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안점은 이 사람들이 업종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거든요. 유통도 마찬가지고요.
☏ 진행자 > 직업을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면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이헌승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육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개식용 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 낙선운동 벌이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원님.
☏ 이헌승 > 저희들이 그런 것이 두려워 가지고 어쨌든 이 법을 철회하고 하면 제가 이 법을 발의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육견협회라든지 그런 분들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약간 샛길로 빠져가지고 갑자기 퍼뜩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의원님 아까 식용을 목적으로 한 농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개들을 가둬놓고 계속 새끼 낳게 하는 이걸 농장으로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 이헌승 > 사실 저희들이 아직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법 통과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할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반려견하고 식용견 구분해서 합법화하자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반려견하고 식용견 구분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종은 식용이고 어떤 종은 반려할 것인지 또 사육 장소에 따라 구분할 것인지 이 기준이 정말 힘들고요. 식용견을 주장하시는 입장에서는 법체계에 편입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개를 도살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개 도살 기준을 정한다면 오히려 개를 도살하고 식용으로 삼는 합법적인 국가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이번 법에서는 새끼 낳기 위해서 그 새끼 팔기 위해서 그 개를 강제로 새끼 배게 하고 하는 거의 학대 수준 이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 이헌승 > 말하는 건 식용하고 관련되는 거고 동물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분양을 목적으로.
☏ 진행자 > 네, 그렇죠.
☏ 이헌승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른 법을 통해가지고 동물복지포럼에서 여야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을 지금 많이 내고 있어요.
☏ 진행자 > 진행자가 샛길로 빠져서 죄송하긴 한데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떤 분들은 이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헌승 > 명칭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개식용 금지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당시에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여야 공히 개식용 금지를 약속 했고 또 지금 여야 44명의 의원들이 초당적 모임을 결성을 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법 통과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지금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혹시 그러면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 이헌승 > 저는 전혀 그런 적은 없고요. 저는 전혀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적 없고요. 근데 아무튼 꼭 이걸 김건희법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냐가 약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 모자라 대통령 부인에까지 천재적인 아부를 한다, 공산전체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헌승 > 글쎄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저희들 그 법안을 보면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죠. 그게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되거든요. 예를 들면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스쿨존의 교통사고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게 민식이법이라든지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윤창호법이라든지 이처럼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아서 공론화가 쉽게 이루어졌고, 탄력을 받아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안 명칭을 가지고 별칭을 가지고 정쟁 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가지고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피해자 이름을 따서 명명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오세훈법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법령 개정을 주도했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아무개법이라고는 했는데 김건희법은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해서 지금 드리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 이헌승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야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초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야당하고는 얘기 잘되고 있어요?
☏ 이헌승 > 예, 동물복지포럼을 야당의 박홍근 의원님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대표로 하고 있고 매우 적극적으로 이 법안 통과에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내일모레 국무총리를 여야 초당적모임 대표들이 같이 방문해서 이 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항상 법안 하다 보면 총론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막상 협상 들어가면 꼭 디테일에서 문제가 발생하던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이헌승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에 차이가 날 게 거의 없고요. 서로 동물복지를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헌승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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