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본격 출하…신·구곡 혼합판매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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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본격적인 햅쌀 출하시기를 맞아 18일부터 12월1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 업체, 공단 주변 집단 급식소, 학교급식업체, 저가미 취급업체 등이다.
양곡표시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선 유전자(DNA) 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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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임도정공장, 온라인 판매업체 등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본격적인 햅쌀 출하시기를 맞아 18일부터 12월1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 업체, 공단 주변 집단 급식소, 학교급식업체, 저가미 취급업체 등이다.
농관원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 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 300명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양곡표시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선 유전자(DNA) 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양곡표시 부정유통에 적발된 업체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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