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청소 시켰다고 담임교체 요구…스트레스성 기억상실까지
[앵커]
수업을 방해한 아이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억상실 증상까지 보였지만, 학부모는 집요하게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2년 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교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해온 A 씨.
2년여 전,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육했습니다.
생수병으로 소리를 내며 계속 장난을 쳐서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칸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 동안 교실 청소를 시킨 겁니다.
[교사 A 씨/음성변조 :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방법이었지, 학대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학생이 하교한 직후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담임이 아동학대를 했다면서 교체를 요구했고, 아이를 사흘 간 결석시키기도 했습니다.
A 교사는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기억상실 증상을 보여 119로 이송되기도 했지만, 학부모는 몇달 간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교사 A 씨/음성변조 : "119가 왔어요. 근데 안 탄다고 그러더래요. 저는 그날 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학부모의 문제 제기가 교육청 민원 접수에 경찰 고소로까지 이어지자,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며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학부모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교권보호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 교사는 이 와중에 인권 교육을 받아야 했고,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교사 A 씨/음성변조 : "항상 두렵고 억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 봐…."]
학부모 측의 소송에 1심은 교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학부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2년 만에 교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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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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