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으로 만나자”…국선변호인 스토킹·방화 협박, 40대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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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국선변호사에게 이성으로 만나자고 했다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씨는 변호사가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고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며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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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국선변호사에게 이성으로 만나자고 했다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달 31일 확정했다.
여씨는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변호사가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고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며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주장한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여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검찰과 여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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