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없인 못살아" 전 여친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男···법원 "잔인" 15년 선고

김태원 기자 2023. 9. 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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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직장을 찾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부산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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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서울경제]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직장을 찾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부산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무단 침입해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며 협박하고 연락을 계속하는 등 스토킹해 왔다. 이에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3월 2일 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조사 당일인 3월 2일 B씨 직장에 찾아가 둔기로 B씨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B씨의 직장동료도 손을 다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나타난 직장 동료의 만류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를 정도로 A씨의 범행은 대범하고 잔인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대화하기 위해 직장을 찾아간 것일 뿐 살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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