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추석 전후 공직자 금품·향응수수 등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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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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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노출 점검…적발시 기관장 통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선물 구입, 허위출장, 공공기관 물품 개인적 용도 사용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기관장에 통보해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선물·향응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월5일~10월4일) 기준 30만원까지 허용된다.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고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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