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울산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현장 적용

임수정 기자 2023. 9. 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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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교육활동심의협의체(가칭)'를 설치해 운영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학교에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유·초·중등·민주시민교육과장, 유·초·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관리자 등으로 구성한 교육활동심의협의체도 이달 중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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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긴급 과제 실행 계획 안내…11월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 추진
울산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교육활동심의협의체(가칭)'를 설치해 운영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학교에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관련 민원 실태조사에 이어 교육감과 5개 교직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5일에는 울산 교원들과 원탁토론회를 열고 공동 기자회견에 따른 현장 적용 방법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종합방안에는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관련 법안과 제도 정착이 이뤄지기까지 추진할 7대 긴급 과제를 담았다.

우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안정적인 수업 활동을 보장하고자 수업 방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한다.

9월 제정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해 별도 상담과 지도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달 중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때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상담 장소와 지도 인력 등의 방안이 구체화 될 때까지 학교장 지정 장소에서 관리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유·초·중등·민주시민교육과장, 유·초·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관리자 등으로 구성한 교육활동심의협의체도 이달 중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 전까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중단되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생 때 교육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속적·반복적·특이 민원은 교육청 교원보호긴급지원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원이 특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활용해 신속한 법률 자문으로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의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사안 등 교육활동 침해 발생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교원치유지원센터나 업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법률 자문 요청 교원과 1대1로 상담을 연결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교원배상책임 보험 지원이나 치료비 지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발생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 지원범위 확대도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시교육청 내 위치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내년도 하반기에 외부 기관으로 확대 이전하고 인력도 늘려 상담, 정서·심리 치유, 법률·재정지원 등 교원에게 통합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학기 중에는 심리 검사를 희망하는 유·초·중등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와 함께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현장에는 통화내용 자동 녹음 전화기 설치도 지원한다.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도 교육부 추진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울산시의회와 협의해 오는 11월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조치 운영,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소송비 사전 지원, 교원 사생활 보장 관련 내용, 교원 업무최적화 관련 내용, 학부모 상담 예약제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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