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질 뻔한 노인 도와줬더니 “멱살 잡혔다” 폭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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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려는 자신을 잡아준 행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무고죄로 벌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8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0대 행인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12에 "젊은 애가 폭행한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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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넘어지려는 자신을 잡아준 행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무고죄로 벌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40대 행인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12에 “젊은 애가 폭행한다”고 신고했다. 광주 동구 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걸어가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더니 멱살을 잡아 밀었다는 주장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A씨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광주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에 따라 B씨가 넘어질 뻔한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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