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동승자 사망케 한 40대…또 음주 · 인피 사고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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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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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45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B(62) 씨의 SM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중 20년 전인 2003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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